'금융꿀팁' 현금 필요한데 카드 두고 왔다면…'무카드 인출서비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현금을 찾아 써야 하는데, 통장이나 카드를 두고 나왔다면….금융감독원은 통장·카드 없이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찾거나 이체하는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를 미리 신청해두면 편리하다고 '금융꿀팁'을 소개했다.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인출 한도와 이체 한도를 설정해 만약의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다. 다만 계좌가 개설된 은행의 ATM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일일이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인터넷·스마트폰뱅킹 창을 열지 않고도 입출금 거래를 알 수 있는 '입출금 내역 알림 서비스'도 유용하다. 다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은행들은 계좌 비밀번호 변경, 통장 분실 재발급 등 주요 거래가 발생할 때도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알려준다. 따라서 휴대전화번호를 바꿨을 경우 은행에 알려주는 게 좋다.월세, 학원비, 용돈, 회비 등 주기적으로 돈을 이체해야 하는 경우 자동이체 서비스, 정해진 날짜에 잊지 않고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면 예약 이체 서비스가 도움된다.주택 전세·매매 계약 등으로 목돈을 이체해야 할 때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이를 대비해 은행을 미리 방문해 일시적인 이체 한도 증액을 신청하면 인터넷뱅킹으로 큰 금액을 이체할 수 있다.다른 은행에서 발급된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등을 인터넷뱅킹으로 발급하는 것도 '꿀 팁'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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