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험업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업법에는 현재 보험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보험사 임직원만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인공지능 모집채널에 따른 규정 정비 관련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은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인공지능이 보험모집을 하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금융투자업의 경우 지난 5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투업 규정이 개정됐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해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수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사람의 개입 없이 자산배분 결과를 고객에게 자문해주거나 고객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식이다.백 연구원은 “인공지능이 직접 고객에게 직접 보험 모집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르면 법적 근거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보험업법 제83조에서 인공지능을 독자적 보험모집 종사자로 추가해 규정하는 방안도 있으나 장기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가령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한 책임, 인공지능에게 보험모집종사자로서의 자격 요건과 등록 절차를 적용할 것인지 등을 먼저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을 독자적인 보험모집종사자로 인정하는 방안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허용된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놓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설계사가 인공지능의 기능이나 분석결과를 사용해 보험모집을 하는 것은 현행 보험업법하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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