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현장 방문
이어 서울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에 따른 횡단보도 쉘터(Shelter)를 살펴보고자 성동구 쉘터(Shelter) 설치 현장 2개소를 방문했다. 횡단보도 쉘터(Shelter)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잠시 앉아 쉬거나, 일반인도 햇볕과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한 시설물이다. 이런 쉘터(Shelter)를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로 포함시키도록 한 '서울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再議) 요구를 함에 따라 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자 이번 현장 방문이 이루어졌다. 성동구 행당동 무학여고 앞 교차로와 성수동 성수역 4번 출구 앞에 각 각 설치된 횡단보도 쉘터(Shelter)를 서울시 관계자 및 시각장애인 단체와 함께 살펴보며 설치 시 제기됐던 시각장애인 보행 동선에 불편 초래 우려 등 관련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표단은 횡단보도 쉘터(Shelter)에 직접 앉아 시민들과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우창윤 의원(도시계획관리, 비례)은 횡단보도 쉘터(Shelter) 설치 문제는 시민들과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청취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제275회 임시회가 열리기 전인 8월 중순 경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동욱 대표의원(도봉4)은 “서울로 7017과 같은 서울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생겨남에 따라 서울 시민들 뿐 아니라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서울을 알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면서도 “이런 관광명소나 횡단보도 쉘터(Shelter)와 같이 서울시에 새로 마련되는 시설들은 지역 사회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모두가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