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과 투트랙 전략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21일 “전월세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검토해 조치할 것”이라며 “지난 19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6·19 부동산 대책이 주택매매시장에 초점을 맞춘 만큼 전월세 정책은 이와 별개로 추진한다는 설명이다.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 및 월세의 인상률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전월세 인상률을 최대 5% 이내로 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줘 최대 4년간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세입자 주거 안정과 집주인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등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표준 임대료 도입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표준 임대료는 주택의 위치·상태·건축 시기·내구연한 등에 따라 전월세 가격 수준을 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국토부 고시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 민간 임대시장이 위축되면서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할 경우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폭등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전세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1989년 전국의 전셋값 상승률은 17.5%에 달했다. 서울에서는 23.7%가 뛰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단기적인 가격 폭등과 임대주택 물량 감소, 대도시 주거난 악화 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현재 전세시장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어 제도 도입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국토부도 이런 지적들을 감안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집주인이 전세를 꺼리면서 월세가 늘어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도 마련될 전망이다.KB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최근 1년 새 전국 전셋값은 0.95% 올랐다. 서울은 1.54% 상승했다. 특히 강북이 1.96% 올라 강남(1.13%)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6대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2.05%)이 가장 많이 올랐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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