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부동산대책]국토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추가 연장 검토 안해'

"6·19 대책은 단계적 대응의 첫 번째"과열 지속·확산시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해 말로 유예 기간이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적용 유예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확인했다.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금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한 재건축 단지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유예되고 내년부터는 적용된다"며 "국토부는 이에 대한 추가유예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때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한 이후 재건축이 사실상 중단되자 주택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두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시행 시기를 올해 말까지 연기했다.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해 강남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선 초과이익환수제를 아예 폐지하거나 추가적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부과 면제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 논의에 국토부가 "유예는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발표한 '11·3 대책'에서 도입된 조정대상지역을 기존 37개에 경기도 광명과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해 40곳으로 확대했다. 조정대상지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모든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만 적용되던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제한을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전매제한 강화는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19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된다.조정대상지역의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도 기존 3개에서 1개로 제한된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을 허용한다. 해당 규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중 발의되면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9~10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이후 신규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10%포인트씩 강화한다.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 50%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향후 추가적인 규제를 예고했다. 박 실장은 "이번 대책의 타이틀은 '선별적 맞춤형 방안'으로 시장 상황에 따른 단계적 대응의 첫 번째 수순"이라며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해 시장 상황에 따른 적극적인 처방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번 6·19 부동산 대책에는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일단 빠졌지만 일부 시장의 과열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될 경우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그는 "혹시라도 주택시장의 국지적 불안이 심화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즉시에 도입해 시행할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가능성도 11·3 대책 때보다 한 단계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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