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도입했으나 실효성 의문[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S사립초등학교가 학교 폭력에 연루된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교육부가 들쭉날쭉한 처벌 수위를 통일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없앤다는 취지로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기준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교육부는 지난해 9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할 세부 기준을 담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안' 시행에 들어갔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학교에 설치되는 기구다.이 기준안을 보면 학폭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의 화해의 정도 등 5가지 요소를 각각 '매우 높음'부터 '없음'까지 5단계로 평가해 0∼4점씩을 매겨야 한다.총점이 1∼3점이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결정이 내려진다. 이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봉사(4∼6점), 사회봉사(7∼9점), 출석정지(10∼12점), 학급교체(13∼15점), 전학, 퇴학 처분(이상 16∼20점) 조처를 내리게 돼 있다.교육부가 기준안을 마련한 건 사안마다, 학교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점을 의식한 것이었다. 명확한 평가 기준 없어 학폭위별 판단에 따라 조처가 내려지다 보니 결과에 불만을 품은 재심 청구가 잇따르는 점도 기준안 마련의 요인으로 작용했다.학교폭력 관련 재심 청구 건수는 2013년 764건에서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으로 날로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하지만 교육부의 기대와 달리 비슷한 사안도 자치위 판단에 따라 다른 조치가 취해지거나 봐주기식 처벌이 이뤄지는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폭위원 자체가 학부모와 교사가 대부분이다 보니 온정에 이끌리기 쉽고, 특히 부모가 사회적 인지도가 높거나 학교에서 영향력이 큰 학생이 가해자가 될 경우 객관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현재 전국 초·중·고교의 학폭위원 9만7400여 명 가운데 학부모는 56%, 교사는 28%로 두 집단이 전체 위원의 84%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관은 11%, 법조인은 1%, 의료인은 0.2%로 파악됐다.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폭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게 돼 있다. 학교폭력 사건을 부모들이 심의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이지만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조처를 위해서는 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한편 전반적인 학교폭력 감소 추세에서도 피해자의 절반 정도가 초등학생인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 374만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0.8%인 2만8000명이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 중에서는 1.3%(1만3600명)가, 중학생은 0.5%(7400명), 고등학생은 0.44%(4400명)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해 전체 피해 학생 중 초등학생이 48%를 차지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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