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성동구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관리지침안' 정책으로 채택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의 '젠트리피케이션(부동산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급등해 원주민과 상인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 방지책'이 전국구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임대료 안정 관리지침'을 정책으로 채택,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9일 국토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 나타날 대표적 부작용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차원에서 상생협약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추진계획을 보면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지원과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상생협약 '실적'을 올린 지자체에는 공모·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지역을 포상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지자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줘 상생협약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도시재생특별법에 명문화한다. 상생협약에 대한 구속력도 갖춘다.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을 돌려받고,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어도 협약 내용을 승계하도록 권장한다. 또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보급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발 이후 내몰린 영세상인들의 입주를 위한 상생거점공간 '따뜻한 둥지'도 설치한다. 이 공간은 도시계획시설을 복합시설화하거나 매입임대, 공공리모델링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서울시와 성동구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성동구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관리지침안'과 결이 같다. 국토부 계획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빠져 있지만 큰 틀은 일치한다. 성동구는 지난달부터 서울숲 카페 거리의 임대료를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용적률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성동구와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맺은 임대인에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주고 허용 용적률을 20~30% 더 준다. 대신 성동구가 임대료 책정 권한의 일부를 갖는다. 첫 임대료는 성동구가 산정한 적정 임대료의 150% 이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 후 정해야 한다. 협약 기간 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조건은 유지된다. 임대인이 지침을 어길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고발까지 가능하다. 처음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임대료 안정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지방공사를 도시재생지원기구에 넣어달라고 한 건의 사항도 채택됐다. 국토부는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등에 국한된 지원기구를 지방공사, 유관 연구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매년 100곳씩 5년간 총 50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활용한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으로 우선 지정, 지원한다. 후보지는 지자체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구상 중인 예비지역 438곳을 비롯해 뉴타운 등 정비사업 해제지역 397곳, 도시활력 사업·새뜰마을 사업 후보지 65곳 등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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