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강제 수거 예정…필요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는 모습 (사진=동작구 제공)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 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서울시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현수막·풍선간판·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에 나서는 곳은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과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지하철 4호선 수유역 등 104개소다. 시와 자치구는 강남·북 권역별 2개팀 8명씩 합동점검반을 편성한다. 이번 단속 기간에 옥외광고물 법령을 위반하는 유통광고물은 현장에서 바로 강제 수거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소와의 다툼 등을 미리 막기 위해 관할 경찰서의 지원이 함께한다. 단속에 앞서 사전 계도도 있을 계획이다. 28일까지는 업소가 불법 광고물을 자진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홈페이지 게시나 안내문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선다. 한편 시는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해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에 대응한다.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총 12만900장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했다. 수거 보상비용은 불법 현수막 1장에 2000원(족자형 1000원)으로 한 달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상업광고 외에 자치구, 정당, 단체 등의 공공 현수막은 시에서 직접 기동정비반을 편성해 지금까지 1887건을 정비했다. 기동정비반은 전문요원 3명이 한 팀이 돼 현재 2팀이 활동하고 있다. 서대훈 시 도시빛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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