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아

구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스마트폰 ‘한국감정원(부동산정보)’ 앱을 이용해 확인 가능...이의 신청 기간 내 민원인들 궁금증 해소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2017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만2285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 열람 및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5월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스마트폰‘한국감정원(부동산정보)’앱을 이용, 확인이 가능한다. 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번달 29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및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상담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와 1대 1로 직접 상담할 수 있는‘감정평가사와 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상담을 원하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이의신청 기간 중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이용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450-7766~8)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 관련 부담금 등에 대한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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