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부동산상담실
그 중 상담 실적이 저조한 토지측량 분야를 폐지, 주민 상담 수요가 많은 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을 신설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 분쟁 및 주택임대차 법률문의에 대한 주민들의 실질 수요를 반영,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새롭게 바뀐 부동산 상담실은 매주 수요일 ▲부동산 세법(첫째·셋째 주) ▲부동산 중개(둘째 주) ▲부동산 법률(넷째 주) 순서로 진행된다. 동작구민과 동작구 소재 직장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전문가 재능기부 방식으로 상담료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820-9077)로 문의 바란다. 동작구는 이밖에도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과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홈닥터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개편된 부동산 상담실이 주민 여러분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