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푸드, 신동주 회장으로부터 임시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피소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롯데푸드는 신동주 SDJ 회장이 오는 8월 29일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개최 등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신 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간 분할합병계약서 승인 등의 안건 결의 금지를 청구했다. 회사 측은 관할 법원인 서울남부지법에 답변서를 제출해 신청인 주장을 반박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해 변론하겠다고 밝혔다.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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