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있는 군인과 동거한 여성…法 '유족 아니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률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평생 함께 살며 가정을 꾸린 여성은 군인연금법상 유족에 해당하지 않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두 번째 부인 B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유족연금 지급 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직업군인 A씨는 1954년 C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3명을 낳은 후 1960년 중반께 B씨를 만나 2014년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면서 자녀 두 명을 뒀다. A씨와 B씨는 수차례 C씨를 찾아가 이혼해달라고 요청했지만 C씨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B씨는 A씨가 사망한 후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국방부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 대신 장기간 별거하며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던 C씨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군인연금법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A씨가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자 역시 사실혼 관계인 B씨이므로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다.재판부는 법률혼주의와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제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시킨 이유는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 동거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예외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실혼이 손쉽게 법률혼을 사실상 이혼상태로 만들어 무력화함으로써 그보다 우월한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A씨와 B씨가 부부생활을 오래 지속해왔더라도 아직 A씨와 C씨 사이에 이혼 합의가 없었던 이상 이혼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A씨와 B씨 사이의 관계는 법률혼 관계와 경합해 보호받을 수 없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해당함으로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사실상 혼인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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