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기자
제공=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25개자치구별 초·중·고 학부모 7742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했다. 응답자 6796명 중 74%에 해당하는 5014명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제한하는데 찬성했다.또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1회 적발만으로도 등록 말소 되도록 조례가 개정됐다. 지난해 5월 학원법에 아동학대 관련 규정이 추가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교 및 유치원 등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꾸준히 이슈가 된 만큼 학원 교육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기타 부조리 및 사회적 물의 항목에 있던 것을 별도 항목으로 처벌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그 밖에도 ▲교습비 초과징수 등 벌점 상향 및 법 개정 등에 따른 벌점 세분화 ▲학원법 조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별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위반사항별 벌점표)을 분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등에 따라 자구 정비 등이 실시됐다. 개정 조례 및 교육규칙은 2개월 간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된다.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등의 건전한 운영을 정착시키고,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이번 조례와 교육규칙 개정을 추진했다"며 "특히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이 신설된 만큼 사교육 과열의 진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