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24일 한국청렴운동본부와 ‘반부패 청렴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민관이 서로 손을 잡고 청렴 혁신에 앞장선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24일 부정부패 척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와 청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
이번 협약은 민?관 교류협력을 통해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한국청렴운동본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등록된 유일한 공익신고 지원 전문단체로 공익신고 상담, 신고자 권익보호, 반부패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협약은 두 기관이 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 운동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한국청렴운동본부는 강서구가 위탁하는 공익신고사무 운영,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지원, 각종 청렴시책에 대한 자문 등을 담당하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게 된다. 구는 공익신고 전문 시민단체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계기로 청렴정책 추진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부패에 대한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부정부패 없는 맑고 깨끗한 조직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협약은 24일 오전 11시 구청장실에서 진행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과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등 두 기관 관계자가 참석, 협약서를 교환, 이어 구청 로비에서 반부패?청렴업무 협약기관 현판식을 갖는다. 노현송 구청장은 “공무원이 지녀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청렴”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강화된 청렴 혁신을 통해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조직, 구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구는 청렴 강서 구현을 목표로 ▲청렴소통의 날 운영 ▲청렴도우미 지원 ▲간부 청렴도 평가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강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민원처리 만족을 위한 청렴 Yes콜 운영 ▲청렴활동 우수부서 평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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