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 집중단속

"5월 4일부터 장애인 주차구역 민·관 합동단속 실시"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오는 5월 3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계도·홍보하고, 4일부터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구례지원센터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공원, 업무시설, 도서관,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시설 설치 기준 적정 여부 및 불법 주정차 차량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주차 방해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돼 있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아닌 자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고,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변조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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