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고지, 해외배송 상품, 착용 흔적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 거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의류·신발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늘지만, 이곳에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교환·환불 등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네이버블로그,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를 이용한 쇼핑몰에서 의류·신발 구입 후, 청약철회를 거부당하거나 지연통보 받은 사례는 총 213건이었다. SNS 종류별로는 ‘네이버블로그’를 이용한 쇼핑몰이 4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카카오스토리’ 이용 쇼핑몰 41.8%, ‘네이버밴드’ 이용 쇼핑몰 12.2%로 나타났다.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한 사유로는 ‘품질불량’이 28.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쇼핑몰 ‘광고내용과 다른(소재·디자인 등)’ 제품 배송(20.2%), ‘사이즈 불일치’(19.3%),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으로 ‘오배송’(16.4%) 등이었다.쇼핑몰 판매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유로는 사이트에 교환·환불 불가를 미리 안내했다는 ‘사전고지’가 2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외배송 상품’(9.4%), ‘착용 흔적’(5.2%), ‘품질하자 불인정’ 및 ‘과도한 반품비’(4.2%), ‘주문제작 상품’(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더불어 연락이 안되거나 환불을 미루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에 처리를 지연한 사례도 37.5%에 달했다.소비자원은 SNS 운영 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등 3개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쇼핑몰 판매사업자에 대해 자율 정화하고, 소비자원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소비자들도 피해예방을 위해 통신판매신고 사업자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소비자의 사유(단순변심)로 반품을 하는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배송된 제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 홈페이지에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말 것, 판매자와 연락두절 등의 경우를 대비해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되 현금 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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