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18개 범죄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결과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특히 법원은 이번주부터 집중심리하기로 해 매주 3차례 재판이 열리게 됐다. 현재의 흐름대로라면 이 부회장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판결보다 앞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뇌물을 건넨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뇌물을 받은 사람 또한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박 전 대통령 유무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인계받은 이 부회장과의 298억원(약속액 433억원) 규모 뇌물수수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뇌물혐의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무겁고 사실관계를 둘러싼 수수자와 공여자간 대립이 극명한만큼 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뇌물 액수가 1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수백억원대의 뇌물 액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없이 곧바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는 논리로 사활을 걸고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부회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대가성을 인정하고 이 부회장이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결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도 사실상 자동성립된다. 다른 재판부의 선고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박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중간평가에서 사실상 유죄를 선고받는 것이어서 주장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 부회장이 이 부분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박 전 대통령을 뇌물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유지가 어렵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구속된 이후 5차례 '옥중조사'를 진행하며 뇌물혐의 입증을 위해 노력해 왔던 검찰로서는 공소유지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할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대가성이 없었고,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 역시 실무진에서 처리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앞으로 2~3주 뒤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공소장을 검토하는 시간 등 재판 준비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며칠 내로 재판 일정이 시작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2~3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것임을 감안하면 정식 공판은 내달 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특검의 기소사건이 아닌만큼 재판부가 3개월 안에 1심 선고를 내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인 관심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한 뒤 절차를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가 올해 연말쯤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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