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박소연 기자] 서민들의 은행 대출이 더욱 어려워졌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이 서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 금융 사각지대로 내몰린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더 까다로운 심사로 대출 옥죄기에 나선 탓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신한ㆍKB국민ㆍKEB하나ㆍ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410조9835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말보다 3조3757억원이 줄었다. 은행별로는 신한 92조23억원, KB국민 121조7986억원, KEB하나 93조8062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 분기보다 1조6262억원, 1조3411억원, 1조2614억원이 각각 줄어든 것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확대 방지 방침에 따라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심사가 더욱 깐깐해지면서 대출잔액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국내에서 고객 수 기준으로 1위(3030만명)이자 서민 은행으로 알려진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대출심사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작했다. 매달 갚아야 하는 기존 대출이자는 물론 원금상환액까지 고려, 가계대출 부실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DSR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DSR가 100%이면 1년 동안 내는 이자와 원금상환액이 연봉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DSR 기준을 300%로 책정했다. DSR가 300%라면 연봉이 4000만원인 경우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억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문제는 KB국민은행이 DSR 계산 때 전세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카드론,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받는 개인 대출을 다 포함시킨다는 점이다. 여기에 자동차 할부나 개인 리스도 포함된다. 서민들의 대출 가능 금액이 축소돼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KB국민은행이 DSR를 도입한 만큼 다른 은행들의 적용 시기도 애초 목표 시점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DSR 표준모형을 개발해 내년부터 은행이 대출심사 때 시범 활용하도록 하고 2019년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농ㆍ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DSR를 도입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일각에서는 가계대출 경색으로 서민 금융체계가 무너져 혼란이 가증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DSR 도입 초기라서 대출 거부 사태 등의 부작용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KB국민은행은 지난주부터 전국 모든 영업점에 내부 문서를 통해 DSR 시행 지침사항을 내려보내 적용 범위나 고객 대응 방안 등 사전 준비를 마쳐 큰 혼란은 없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적용되는 대출 종류 등에 대한 문의가 있지만 평소에 비해 크게 늘어나거나 하진 않았다"며 "한 달 정도 지켜봐야 장점이나 부작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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