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현장실습 노동인권 보호 강화한다

서울교육청,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강화방안 발표노동인권교육 및 법률 상담 지원, 현장실습 점검 강화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모습(제공=서울시교육청)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들의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보호 강화방안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은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 운영과 각종 현장실습 관련 서식 ▲노동인권교육 및 법률 상담지원 ▲현장실습 점검과 지도 강화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특히 현장 교사들의 취약 부분인 현장실습 관련 법률에 대한 상담지원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지정된 마을노무사와 협력을 적극 검토하고,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시 위법 행위 방지에 나설 예정이다.일용직, 단순 아르바이트 등 교육과정과 관련성이 없는 현장실습에 대한 점검과 지도도 강화한다. 현장실습을 마친 뒤 학교로 복귀할 때 발생하는 부당한 차별, 인권침해성 서약서 작성 등 학교 단위의 학생인권 침해에 대해 시교육청 내 범부서적으로 관리에 나선다.또 현장실습 운영시 취업률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시교육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관련 노동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전북 전주에서 한 특성화고 재학생이 국내 한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 해지방어부서에서 현장실습을 받는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부서는 인격적으로 가장 모독을 많이 당하는 이른바 '욕받이' 부서로 알려졌으며, 해당 학생은 회사에서 울다 퇴근하거나 친구들에게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앞서 지난달 17일 교육부의 '2016년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발표 결과 서울 지역에서는 총 69곳이 표준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5곳은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 상의 입력 오류였지만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4곳은 실제 표준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고용노동청에 관련 내용을 송부하고 해당기업에 과태료 부과 등 직업교육훈련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관련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현장실습 관련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보호 방안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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