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말부터 기능성 화장품에 탈모완화 등 7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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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오는 5월 말부터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가 10종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화장품 시장이 보다 확대, 다변화될 전망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월30일부터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개정 화장품법과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기능성 화장품 심사 규정 등을 시행한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해주기 위해서다. 이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에는 염모, 탈색, 탈염, 제모, 탈모완화, 여드름성 피부완화, 아토피성 피부 보습, 튼살 피부 완화 화장품 7종이 새롭게 추가된다. 기존에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3종만 화장품이라 불렸다. 다만 화장품을 설명하는 문구에 직접적인 표현은 담을 수 없다. 식약처 측은 "화장품은 의약외품인 관계로 '방지' 등과 같이 직접적인 효과가 담긴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며 "대신 '완화' 등의 지원, 보조적인 의미의 단어로만 제품을 설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 화장품 시장은 보다 다변화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국내 화장품을 글로벌 프리미엄 제품으로 육성하고,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수출을 선도하는 품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프리미엄 화장품 산업 육성 방안'과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다.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 방안 중 하나가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다.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오는 5월 시행키로 한 것. 더불어 대학과 연구소가 개발한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직접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아이디어나 기술력만 있어도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도 낮춘다는 내용도 담겼다. 맞춤형화장품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박람회 등과 연계해 체험관을 운영하고, 개인별 피부 상태 측정 자료를 빅데이터로 구축해 맞춤형화장품을 개발하는 사람은 누구나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수출도 맞춤 지원한다. 중국수출 및 수출다각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전문 상담창구를 개설·운영하고 화장품 관련 국제 협의체(ICCR) 가입을 통해 국내 화장품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도 높인다.국내 화장품업체가 중국 수출시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국위생 허가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해 중국화장품 수출을 지원한다. 수출 다각화를 위해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 할랄 화장품 대체 성분 개발과 할랄인증 획득을 지원한다. 이슬람 인구비중이 높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유통업체와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지원 정책으로 K-뷰티가 세계 화장품 수출국 3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화장품 수출은 2012년 1조2000억원에서 2015년 2조9000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무역흑자도 2012년 1000억원 대비 2015년 1조7000억원으로 17배 확대됐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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