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무 표시 없던 곳이 가장 많아
사진=서울시 제공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닭이나 토끼 등을 불법 도축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축산물을 취급한 유통·판매업소 1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연말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됐다. 도심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도축 행위와 닭고기, 닭내장 등을 유통·판매하는 업소는 물론 부정 축산물 공급업소까지 추적 수사했다.적발된 업체 중에서는 축산물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무런 표시도 없이 판매한 곳이 7개소로 가장 많았다. 2개소는 최근 불법 도축행위 단속이 강화되자 영업장 내부에 비밀 유리문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닭을 영업장 내에 숨겨놓고, 비위생적인 작업장 바닥에서 닭, 토끼 등을 도축해 판매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 중 A업소는 염지한 닭을 가공해 공급하면서 제품명, 축산물의 유형, 원재료 및 함량 등 표시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했다. 1년 8개월 동안 1만5828마리를 팔았다. F업소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 닭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뒤 1년 9개월 동안 12개소에 1만921㎏을 판매했다.H업소는 유통기한이 5일에서 1년9개월 이상 지난 닭고기 230마리를 보관했다. G업소는 닭고기를 가공한 후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닭 18㎏을 3개소에 납품하고 유통기한이 17일~2개월 지난 닭고기 54㎏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다. 2개 업소는 유통기한을 15일에서 4개월까지 연장해 판매하다 적발됐다.시는 적발된 19개 업체 가운데 18명을 형사입건하고,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조류독감 등으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불법 도축하는 행위나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정불량 축산물 판매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원천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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