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청렴 교육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난해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알리고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고 한다. 구는 이달 초 ‘한 눈으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바로알기’핸드북을 1000부 제작해 구청 전 직원에게 배부했다. 법 제정배경, 적용대상, 관련 사례를 상세히 수록, 위반행위 신고절차 등도 안내했다. 구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등도 지속 운영하고 올해 단 한건의 공무원 비위 사건도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런 노력을 통해 지난 해 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기초자치단체(구) 종합청렴도 분야 ‘전국 7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생명이자 무기”라며 “전 직원 청렴교육과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통해 '청렴1번지' 용산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