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 해제, 이제 포털에서 '원스톱 서비스'

자동차 대국민 포털사이트(www.ecar.go.kr)를 통해 13일부터 서비스제공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앞으로는 '자동차 대국민 포털사이트(www.ecar.go.kr)'를 통해 자동차에 걸려있는 모든 압류를 한 번에 해제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3일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에 걸려있는 모든 압류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고 해제할 수 있는 '자동차압류해제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민원인이 자동차 관련 체납금 납부와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청이나 경찰서 등을 직접 방문 또는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시스템을 연계해 교통범칙금·자동차세·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 기관별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한 사이트에서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에 구축된 연계시스템을 통해 이사 등의 이유로 체납금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해 가산금을 부과 받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인터넷에서 자동차 포털로 접속할 수 있다. 단,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해야만 이용가능하다. 자동차포털에서 '압류조회·해제' 메뉴를 선택한 후 본인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압류현황과 각 기관별 체납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기관 자체 납부 사이트에서 체납금을 납부한 후 재 조회하면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관련 업무의 대국민 편의성이 증대되고 각 행정기관의 체납률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정보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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