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건축 인 ? 허가시 부여된 도로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 조건과 관련된 사용승인신청시 사업주체 대신 구가 등기 촉탁해 소유권 이전 등기 대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기부채납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외 자가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건축 인 · 허가시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도로 등 공공시설의 기부채납이 필요한 경우 먼저 건추주 등 사업주체가 기부채납의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허가조건의 이행을 위해 공사가 완료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 소유권 이전(증여)등기를 법무사에게 위탁하는 실정으로 사업주체의 경제적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는 사업주체가 토지의 기부채납 뿐 아니라 등기권리자인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 이전절차까지 이행해야 되는 점에서 불합리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져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절차 개선’을 시행하고 있다. 개선된 기부채납 절차는 건축 인허가시 부여된 도로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 조건을, 사용승인 신청시 사업주체가 직접 하는 대신 구에서 사업주체로부터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 등기촉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행하고 사용승인을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됐다. 또 구는 이런 절차개선으로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과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등기촉탁은 사업주체의 요청이 있을시 가능,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체는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1만5000원)과 증여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서 광진구청 건축과로 제출하면 건축과에서 동부지방법원 등기과로 등기촉탁을 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부동산등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관련 제도절차를 개선하게 됐다”며“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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