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상고’…지역 정가 ‘이제는 결단내릴 때’

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당선무효형' 선고판결 직후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상고 의지를 공식화 했다. 대전시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법원의 ‘당선무효형(징역형)’ 선고에 불복, 공식적으로 상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선 법원의 판단을 존중, 권 시장 스스로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시장 취임 초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소송 탓에 시정이 불안정하게 유지된다는 취지에서다.권 시장은 1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당일 권 시장은 법원을 벗어나며 “뜻밖의 선고로 납득하기 어렵다.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당혹스러워 했다. 또 대전시청 명의의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 상고 의지를 공식화했다. 권 시장이 상고를 진행할 경우 권 시장의 임기는 최종 선고결과와 관계없이 최소 4분의 3이상을 채울 공산이 크다.권 시장의 임기는 2014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예정)까지로 이미 2년 8개월을 채웠다. 여기에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는 과정과 기간을 고려할 때는 전체 임기 4년 중 3년 이상을 채우기가 쉬울 것이라는 게 시청 안팎의 대체적 시각이다.

대전고법의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 직후 권선택 대전시장의 이름이 포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네이버 캡쳐 사진

반면 대전지역 정가에선 시정 불안에 대한 우려를 빌미로 권 시장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대전시장 당선초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소송전이 자칫 시정운영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요지에서다.이날 바른정당 대전시당은 “임기 내 대전시정을 불안하게 했던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법정공방이 종착점에 달했다”며 “희망찬 대전 소식을 기다려 온 시민들에게 이제는 권 시장 스스로 보답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특히 “권 시장은 시민을 외면한 채 ‘시간 끌기’ 식의 법정다툼으로 소모적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야 한다”며 “무엇이 시민들을 우선하는 행동인지를 깊이 생각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자유한국당·국민의당 각 대전시당도 이 같은 목소리에 동조했다. 각 정당 대전시당은 성명발표를 통해 ‘시정 불안정에 따른 불이익을 시민들이 떠안게 해선 안된다’, ‘권 시장 스스로 진정 대전을 위하는 게 무엇인지를 되돌아봐야 할 때’ 등의 부정적 발언을 쏟아냈다.한편 16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검찰이 권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 수수)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용,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권 시장이 지난 2012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 설립에 참여하고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 수수)을 위반했다는 게 유죄인용의 판단 근거다. 만약 같은 사안으로 대법원이 권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하면 권 시장은 ‘당연 퇴직’ 해야 한다. 또 반대로 대법원이 대전고법의 판결을 뒤집어 권 시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시장임기는 예정대로 확정·유지된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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