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LED등, 후드믹서 등 전기·주방용품과 어린이제품 47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안전성 조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45개 47개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용품 3품목, 19개 업체, 20개 제품 ▲후드믹서 5개업체, 6개 제품 ▲학습완구 등 어린이제품 5품목, 21개 업체, 21개 제품 등이다.국표원은 리콜명령대상인 전기용품 가운데 주요부품인 캐패시터, 퓨즈 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회사의 인증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 제조업체(19개 업체, 20개 제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먼저 전기용품의 경우 LED등 기구 11개제품이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와 절연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류전원장치 7개 제품은 온도기준치를 초과했다. 주방용품인 후드믹서는 오작동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손을 넣는 경우 칼날이 작동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어린이제품 가운데 유아용 신발 2개 제품은 납(9.4~20배)과 카드뮴(2.2배)이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고, 베개 및 이불세트(2개)에서도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12~30% 초과했다.아동용 섬유제품인 모자, 신발 등 11개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15~443배), 납(1.1~13.4배) 및 카드뮴(1.04 ~8.1배)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어린이용 가죽제품인 신발 1개 제품에서도 만성 인후염을 유발하는 6가크롬이 기준치의 3.8배를 넘어서 나타났다. 아울러 학습완구 4개 제품과 스포츠용품인 줄넘기 1개제품에서도 각각 프탈레이트계 가소제(3.3~160배), 카드뮴(2~5.4배)과 프탈레이트 가소제(174배)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한다. 또한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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