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재벌특혜 논란 재점화…'경매방식 사업자 선정' 추진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경매방식 사업자 선정경실련 "2월국회 처리" 촉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면세점 특허를 둘러싼 재벌특혜 의혹이 다시 불붙었다. 지난해 3차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이후 잠잠했던 면세점 특혜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따라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9일 국회와 면세점 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면세점 사업권 재벌특혜 근절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면세 사업자를 거론하며 "현행법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이 평가기준에 의한 심사를 통해 이뤄져 평가기준 및 심사위원 선정 등을 염두에 둔 뇌물 로비가 불가피하다"면서 "뇌물여부에 따라 사업자가 결정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액의 특허수수료 납부 및 면세점 사업 수익에 대한 세부내역 비공시 등 재벌을 위한 독소조항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가격경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특허수수료 최저입찰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입찰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특허수수료는 연간매출의 0.05% 수준이다. 또 면세 사업자의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 시내면세점 사업은 평가 기준에 따른 입찰심사와 턱없이 낮은 수수료, 불투명한 경영성과로 인해 삼성과 롯데, SK 등의 유통재벌들의 막대한 독점적 이윤을 누리고 있었다"면서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벌 면세점 특혜 근절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실련은 비슷한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소개로 입법 청원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국가에서 사업권을 배분해주는 공공적 성격이 있어, 최고가 가격경쟁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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