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본격 실시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는 9일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주민들에게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구청 내 부서 및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을 평가, 우수 부서와 직원에게 포상을 줌으로써 사기 진작을 통해 주민들의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이를 위해 남구는 각종 신고 및 이의신청, 여권 발급, 지원금 신청 등 371종의 업무를 민원처리 마일리지 대상 업무로 설정하고, 법정 처리 기간 이전에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즉결 제증명과 고충민원, 기간연장 민원 등의 업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구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각 업무별로 정해져 있는 법정 처리기간 가운데 민원처리 기간을 60%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일례로 도서관 등록신고 업무의 경우 법정 처리기간이 10일 이내로 돼 있는데, 남구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4일 이내에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해 주민들이 만족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가 지난 한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을 조사한 결과 구청 내 상당수 부서에서의 민원처리 기간이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보건행정과는 상반기 민원업무 450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단축률이 85.9%로 조사됐다. 450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법정처리 일수는 1841일인데 243일 이내에 처리해 단축 처리기간이 1581일 정도로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됐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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