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고병원성 조류독감(AI)으로 닭고기에 이어 구제역으로 소고기 수출이 끊겼다.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국산 쇠고기 수출 가능 지역은 홍콩, 마카오, 캄보디아뿐이다. 한국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구제역 발생국으로 분류하고 있어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나라들과 별도로 검역조건을 협의해 예외적으로 수출하고 있다.일정 기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축산물은 수출이 가능하도록 합의한 것이다.예를 들어 홍콩과 합의한 검역조건에는 한국 내 구제역 발생지역의 제품은 1년간 수출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과 전북산 쇠고기의 홍콩 수출이 즉시 중단됐다.작년 3월 구제역이 발생해 수출이 중단된 충남에 이어 수출 불가능 지역은 3개 지역으로 늘었다.쇠고기 수출은 2015년 수출량은 2t, 수출액은 10만2000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연간 46t, 317만8000달러로 늘었다. 지난해 수출액 가운데 99.8% 가량이 홍콩으로 수출됐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국으로 지정돼 원천적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지만 홍콩처럼 지역별 검역조건을 합의해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제역 발생이 되풀이돼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구제역 발생지역 돼지 수출도 중단됐다. 돼지 역시 홍콩 등 일부 지역으로만 수출되고 있었다. 지난해 돼지 수출은 약 11만 달러 규모였다. 닭고기 수출도 이미 AI로 인해 최근 홍콩과 베트남 정부가 한국산 가금류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잇달아 시행하면서 멈췄다. 중국으로 삼계탕 수출도 사실상 중단됐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