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다고 밤새 사용하면 위험천만한 전기찜질기, 100℃까지 올라가 '화상' 우려

표면 최고온도 85℃ 이하여야 안전기준 '적합'충전해 쓰는 축열형 제품 중 4개 제품, 92~100℃까지 뜨거워져 '위험'전력소모도 제품별 2배 차이 "꼼꼼히 따져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급격히 떨어진 기온에 전기찜질기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피부가 직접 닿도록 한 상태에서 전기찜질기를 틀어놓고 잘 경우 화상의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을 벗어나 표면 온도가 10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다.23일 한국소비자원이 전기찜질기 중 선호도가 높은 18개 업체 19종 제품을 대상으로 표면온도, 감전보호 등의 안전성시험과 충전시간, 사용시간, 소비전력량 등의 품질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표면온도 안전성에서 7개 제품이 기준 온도를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화상 위험성을 확인하는 표면온도안전성 시험 결과, 한 번 충전해(10분 이내) 일정시간(약 2~3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축열형'에서는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하이웰코리아(MSS-H4000), 황토박사(스톤찜질기) 등 4개 제품이 기준 온도를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전기를 공급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형' 중에서는 대진전자(DEH-3562), 제스파(ZP111), 조에비투비(SJH-608M1) 등 3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표=한국소비자원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충분한 열을 낼 수 있는 전기찜질기를 선호하지만 과도하게 열이 높으면 화상의 우려가 있어 적정온도 관리가 필요하다. 축열형은 표면 최고온도가 85℃ 이하여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그러나 제품의 표면 최고온도를 측정해 본 결과, 미래메디쿠스(SSH-622M)의 '히트미 축열 온돌 뜸질기'는 표면 최고온도가 100℃까지 올라갔다. 우공사(PRO-101세)의 '우공토 흑돌 찜질기'와 하이웰코리아(MSS-H4000)의 '황제 원적외선 세라믹 찜질기', 황토박사(스톤찜질기)의 '호호 마카롱 찜질기' 등도 각각 92~98℃까지 표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일반형은 표면 최고온도 85℃ 이하면서, 2시간 이후에는 50℃ 이하여야 기준에 적합하다. 그러나 대진전자(DEH-3562)의 '황토/숯 맥반석 뜸질기'는 2시간 초과한 후에도 62℃까지 올라갔으며, 제스파(ZP111)의 '홍삼 비타 아로마 찜질기', 조에비투비(SJH-608M1)의 '김수자 황토맥반석찜질기' 등도 2시간 연속 사용 후에는 기준 온도(50℃ 이하)를 초과한 76℃, 68℃까지 올라 기준에 부적합했다. 한편 축열형 제품의 경우, 충전시간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축열형 제품은 일반형 제품과 달리 충전이 완료된 후 전원에서 제품을 분리해 찜질을 하는 구조로 충전시간이 빠를수록 편리한 제품이다.시험 결과, 제품별로 최소 4분26초에서 최대 7분2초로 차이가 있었다.메디위(WE-101), 우공사(PRO-101세), 토황토(K500) 등 3개 제품의 충전시간이 5분 이하로 상대적으로 짧았으며, 신일산업(SCM-GMD650) 제품이 7분 정도로 가장 길었다.한 번 충전 후 표면온도가 40℃까지 유지되는 사용시간을 확인한 결과, 최소 1시간56분에서 최대 3시간22분으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제품은 3시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사용시간이 길었지만 표면 최고온도가 기준온도를 초과할 정도로 뜨거워 품질개선이 필요했으며, 메디위(WE-101) 제품은 사용시간이 2시간에 미치지 못해 가장 짧았다.또한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찜질기는 동일한 조건이라면 전력소모가 적은 제품이 좋다.
시험 결과, 축열형 제품은 최소 25Wh에서 최대 64Wh로, 일반형 제품은 최소 25Wh에서 최대 59Wh로 제품 간에 차이가 있었다.축열형 제품은 하이웰코리아(MSS-H4000) 제품이 25Wh로 가장 적었으며, 신일산업(SCM-GMD650) 제품이 64Wh로 가장 많았고 일반형 제품에서는 대진전자(DEH-3562) 제품이 25Wh로 가장 적었으며, 제스파(ZP111) 제품이 59Wh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원은 "제품에 직접 피부가 닿지 않도록 하고, 같은 부위를 연속으로 사용하거나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저온화상에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수면 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사용자의 열에 대한 민감 정도에 따라 온열에 의한 화상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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