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공범 '피의자' 신분…이재용 영장 재청구 여부 '추후 고려'
최순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21일 소환한다. 특검은 최 씨를 상대로 삼성 뇌물죄 관련 조사를 우선적으로 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특검은 최 씨에게 이날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특검은 최 씨를 뇌물수수 공범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최 씨는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특검팀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이후 특검은 최 씨에게 수차례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건강상의 문제', '정신적 충격',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잇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불응했다.최 씨는 아직까지 특검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최 씨의 재판 일정 등을 고려했다"며 "내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일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특검은 최 씨가 특검에 출석하면 삼성 뇌물혐의부터 조사할 방침이다. 최 씨가 수수한 뇌물의 규모에 대해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청구된 금액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삼성 이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최 씨에게 우선적으로 삼성 관련 뇌물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앞서 특검팀은 삼성이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과 최 씨 측에 430여억원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250여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최 씨의 소환이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이 특검보는 "중요한 질문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고 추후 말씀드리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특검은 최 씨를 소환 조사한 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특검보는 "일단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며 "추후 상황에 따라 (재청구가)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특검은 현재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 관계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추후 수사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최 부회장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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