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서초사옥 전경. (출처 :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그룹이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여러가지 시나리오 중 그룹 수뇌부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긴 했지만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뒤 삼성그룹은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특검의 공식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다. 브리핑 후 공식 입장도 내놓을 방침이다. 삼성 총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첫 번째 사례다. 삼성그룹은 지난 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의혹 사건 때도 도마위에 올랐고, 당시 이건희 회장이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받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았다.또 지난 2008년 조중웅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때도 이건희 회장이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되기는 했지만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뿐이다. 당시 삼성전자 전무였던 이재용 부회장도 조준웅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삼성그룹은 비상 태세에 돌입하게 됐다.실제로 삼성은 글로벌 기업 하만 인수합병 추진, 지주회사 전환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한 달째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삼성의 경영시계가 멈춘 것은 지난해 11월 8일이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삼성그룹 서초사옥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를 기점으로 삼성에 대한 사정기관의 수사는 두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압수수색 이후 소환조사,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등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지경이다. 예년 같으면 사장단 인사 및 계열사 조직개편을 끝내고 신년사업을 본격 진행하고 있어야 정상이지만, 두 달 넘게 개점휴업 상태다. 특히 지난해 11월 말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로 선임된 이후 처음 열린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약속한 사안들 대부분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올해 3월 구체화 될 예정이었던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과 배당확대 등도 오리무중에 빠졌다. 야심차게 추진한 글로벌 기업 인수합병(M&A)도 차질을 빚는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로 선임된 이후 첫 작품인 9조6000억원 규모의 세계 1위 전장(電裝)기업 하만(HARMAN) 인수와 관련해 지난달 하만의 주요 주주인 한 미국계 헤지펀드가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달 초에는 소액주주들도 합병에 반대하는 집단소송을 냈다.재계 관계자는 "삼성그룹의 중요한 결정들은 줄줄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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