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드론 상용화…시범사업 지역·사업자 추가 선정

내년부턴 전용 공역 7곳·대표사업자 25개 시범사업 참여

드론 전용 공역 위치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체(드론) 시범사업에 참여할 10개 대표사업자와 대상지역 3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시범사업자는 부산대(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와 한화테크윈, 울산과학기술원, 용마로지스, 쓰리디토시스, 유시스, 아주대, 쓰리에스솔루션, 자이언트드론, 한국비행로봇 10개 컨소시엄(20개 업체·기관)이 추가 선정됐다. 시범사업 지역은 경남 고성군과 부산 영도구, 충북 보은군 등 3곳이 추가 선정됐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드론 시범사업은 전국 7곳의 전용 공역에서 25개의 대표 사업자의 참여로 진행된다.국내 첫 실증사업인 드론 시범사업은 새로운 분야의 드론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용 공역에서 15개 사업자가 참여해 진행되고 있다.올 2월부턴 산불 감시·조난자 수색과 구호물품 수송·소화물 택배,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조사 등 분야의 드론 활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현재까지 약 740시간의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안전성과 자동비행 및 이착륙 정확도 등의 성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는 가시거리 밖 비행(1㎞ 이상) 등의 시험도 진행 중이다.내년부터는 해양지역 드론 활용과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이용한 임무 수행, 야간 비행 등 새로운 드론 활용모델 발굴도 활발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국토부는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도 진행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드론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드론 사업범위를 국민안전·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소형 드론 자본금 요건을 면제해 신규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전문교육기관도 총 7곳으로 확대했다.또 비행여건 개선을 위해 비행승인 기간을 6개월로,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범위를 25㎏ 이하로 확대하고 안전정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보급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활용도가 높은 전용 공역 3곳에 통제실과 활주로 등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도 구축할 계획"이라며 "또 야간·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제도 등을 검토 중인데 빠른 시일 내에 드론택배와 야간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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