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고발 프로그램에 방송된 칠레 주재 한국 외교관 성추문. [출처:유튜브]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한국 외교관들의 성추문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후 단기 처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칠레 주재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국내 소환되고 중동 지역 현직 대사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희롱 한 혐의로 감봉 징계를 받았다. 앞서 2011년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외교관들이 30대 중국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내부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 성(性) 관련 비위로 인해 징계 처분된 사례는 최근 5년 사이 연평균 2건꼴로 나타났다. 그 수가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외교관 업무의 특성상 개별 사안 하나하나가 한국의 '국격'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직 외교관들은 지적한다. 외교부는 본부 과장급과 고위공무원단에 올라설 대상자에 대해 '역량 평가'를 한다. 대사나 총영사 등 공관장으로 나갈 간부에 대해서는 '공관장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어떤 문제가 지적된 직원에 대해 실시하는 '외무공무원 적격심사'도 있다.전문가들은 우선 해외에 나갈 직원들에 대한 '다면적이고 포괄적인' 적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공관장 아래 재외공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심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또 지나친 '온정주의'도 지양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소규모 공관일수록 직원들간에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직원의 비위에 공관장이 둔감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외교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따라서 공관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역할에 맞는 책임 또한 커져야 할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외교부 감사관실 인력으로 면밀한 감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 세계 200개 넘는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들은 지침상 3년에 한 차례씩 감사를 받게 돼 있지만 주로 회계 등 금전 문제라서 성추행 같은 비위를 잡아 내기는 어렵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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