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열차' 첫 평의…심리 속도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가 12일 첫 재판관 평의를 열고 심판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평의는 사건 심리에 관한 절차와 쟁점, 법리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장인 박한철 소장과 주심 강일원 재판관 등 재판관 8명이 참석한 평의를 열었다. 페루 출장 중인 김이수 재판관은 빠졌다. 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게 원칙이지만 7명 이상만 모여도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김 재판관은 당초 오는 16일로 예정된 귀국 날짜를 앞당기기로 했다.지난 9일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시킨 직후 박 소장 등 일부 재판관이 모여 회의를 열었고 강 재판관이 출장지에서 급거 귀국한 지난 10일 이후에도 일부 재판관들의 회의가 진행됐으나 정식 평의 성격의 모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의에선 심판 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증인신문 절차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탄핵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재판 원리를 준용한다. 따라서 재판부가 심판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박 대통령의 위헌 및 위법 사항을 따지기 위한 증거조사나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 헌재는 이를 위해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약 2주 간격으로 몇 차례의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박 대통령이 변론에 직접 참석할 지도 관심이다. 헌재는 지난 9일 인편으로 박 대통령 측에 탄핵청구서를 송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오는 16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답변 등을 바탕으로 기일을 정한 뒤 변론출석 요구서를 보낼 방침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변론은 진행된다.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국회의 소추안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럴 경우 소추안에 담긴 박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위반 사실 대부분이 조사의 대상에 들 수 있고 그만큼 심판에 긴 시간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박 대통령 탄핵안에는 5개의 헌법위반 사실, 8개의 법률위반 사실이 담겼고 50명 안팎의 관련 인물이 등장한다. 이런 탓에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법제사법위원장)은 "(60여일이 걸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나 당시엔 탄핵심판 절차에 관한 논의에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 헌재가 정치적 관점과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판단을 내리는 곳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보다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형사재판 원리를 준용한다지만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점도 이 같은 의견을 뒷받침한다.헌재가 형사재판 원리를 지나치게 크게 적용해 심판이 길어지면 국정 혼란이 장기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소추안에 나온 모든 사유를 다 조사하고 심사할 이유는 없다"면서 "사실관계가 명확한 몇 가지 사유만으로 대통령직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파면 결정을 해도 된다"고 말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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