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스캐너 논란 진행 중…'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이동통신3사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일부터 휴대폰 개통시 신분증 스캐너만을 사용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반발이 거세다.5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서울 성동구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분증 스캐너 강제 도입에 따른 가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했다"며 "추후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의 법적 조치, 단체 행동을 계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신분증 스캐너는 일부 유통점에서 스캔한 신분증을 주고 받는 불법 판매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신분증의 위ㆍ변조 여부를 판단한다. 신분증 스캐너로 본인 인증한 정보는 유통점 컴퓨터에 별도로 저장할 수 없어 개인정보 도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신분증 스캐너 도입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동통신3사가 맡아서 진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개인정보 보호 및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 KMDA는 신분증 스캐너가 골목 상권에 대한 차별 규제라고 비판했다.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방문판매나 다단계 등에는 별도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한다는 것. 반면 일선 유통점에서는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으면 개통이 불가능하다.대포폰 개통 방지도 신분증 스캐너 도입 명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대포폰은 주로 출국한 외국인 개인정보를 활용한다. 신분증 스캐너로는 이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외 여권 등은 신분증 스캐너로 인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또 신분증 스캐너 기기 자체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위변조 스캐너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훼손된 스캐너 역시 걸러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신분증 스캐너 제조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KMDA 관계자는 "스캐너는 주민등록증, 일반면허증 외에는 위·변조 판별이 불가능하다"면서 "기기 추가 구매, 점검·수리 등을 위한 수익 사업이 준비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반면 방통위와 KAIT, 이동통신3사는 개인정보 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부 휴대폰 판매점에서 개통을 위해 신분증을 스캔한 뒤 이를 파기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활용하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단계 등에는 개인정보 도용을 막을 수 있는 앱을 도입했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신분증 스캐너 성능 역시 지난 9월 지적받은 이후 민감도를 올리면서 100% 위변조 신분증을 걸러낼 수 있다고 자신한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KAIT나 이동통신사가 요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분증 스캐너 제조업체는 해당 업체뿐이며, 이미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도입됐기 때문에 이를 판매점으로 확대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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