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구 등 국토부 선제 지정'과도한 시장 개입' 지나친 우려신속 조치 좋지만 논의과정 필요전문가 협의 등 독립성 전제돼야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서 국토교통부는 11ㆍ3 대책을 통해 '조정 대상지역'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부동산시장이 국지적인 과열을 보임에 따라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가 아닌 특정 조정 대상지역에 한정해 '족집게식' 조치를 통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정부가 지체 없이 규제를 도입하거나 해제해 시장에서 신속하게 '약발'이 받을 수 있도록 법령에 의존하지 않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 대상지역을 탄력적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부분이 돋보인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적기 시장 관리 측면에서 조정 대상지역 제도를 통한 발 빠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규제가 패키지로 묶여 있어 정부가 대신 조정 대상지역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본다"며 "투기과열지구 제도는 부동산 과열이 심했던 개발시대에 도입한 것으로 이번 기회에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주택 가격 급등기인 1983년 신설된 후 폐지됐다가 2002년 재도입된 투기과열지구 제도에는 분양권 전매와 청약 1순위 제한, 재건축 규제, 대출 규제 등 다수의 규제가 총망라돼 있다. 각종 규제가 한꺼번에 시행될 경우 과열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경착륙시킬 수 있고 이는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상황에 맞게, 소신 있게 주택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정부의 조정 대상지역 제도를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봤다. 박 전문위원은 "지금처럼 시장 과열기에 작동하는 조치로 정부도 긴급한 상황에서만 비상 카드를 쓸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과열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반면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과열 진정을 위한 조치를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입법 예고의 주요 취지는 정책의 공론화인데 국토부가 내부 검토를 통해 바로 시행하면 협의ㆍ논의가 생략돼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열 진단과 조치 강도를 정하는 기구의 독립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봤다.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 협의체에서 이를 판단해 조정 대상지역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이번 11ㆍ3 대책 일부도 여론에 떠밀리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포함된 것이 많다"며 "시장 전문가와 학계, 정부가 포함된 중립적인 기구에서 과열 현상이 있는지,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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