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내년 2월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KBS, MBC, SBS 등 지상파3사의 초고화질(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2월 수도권 지상파 3사들의 UHD 본방송을 허가했다. UHD(화상도 3840×2160) 방송은 지금의 고화질(HD·1920×1080) 방송보다 4배 선명한 화면과 입체적 음향 등을 제공한다.내년 2월부터 수도권, 12월부터는 광역시 등지에서 UHD 본방송이 시작되며 나머지 시·군 지역은 오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방통위는 지난 5월 26일 의결한'지상파 UHD 신규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 법률,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했다.심사위원회는 '콘텐츠 제작 및 투자계획'과 '경영·기술적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한 한국방송공사 등 3개 사업자 4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를 결정하고, 본 허가가 신규 허가라는 점을 고려해 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다만, 심사위원회에서는 방송사의 허가신청서상 콘텐츠 투자계획이 지난해 12월 정부와 방송사가 함께 마련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 비해 미흡하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방통위는 허가조건으로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 집행하도록 하고, UHD 투자 및 편성 실적·계획 등 전반적인 UHD 추진상황이 포함된 '지상파 UHD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서'를 매년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또 UHD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2017년 UHD 프로그램을 5% 이상 편성하고 매년 5%씩 확대하도록 허가조건을 부과했다. 보도·오락·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UHD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부과했다.최성준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내년 2월 UHD 본방송 개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나, 내년 2월 본방송 개시에 대한 방송사의 의지가 확고하고, 가전사도 UHD TV의 적기 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라며 "다가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UHD 중계를 위해서는, 계획대로 UHD 본방송을 시작하여 올림픽 중계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에 허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한편 방통위는 '지상파 UHD 도입 점검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내년 2월 본방송과 2018년 평창올림픽 UHD 중계 등 지상파 UHD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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