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무는 비위 은폐 의혹…우병우 곧 소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조사가 임박한 분위기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중심으로 빚어진 국정농단 의혹을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 받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 상황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의혹이 본격 제기된 지 두 달이 넘도록 우 전 수석을 방치한 검찰이 그의 혐의점이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각종 자료를 분석하며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후 서울 압구정동 우 전 수석 자택을 뒤늦게 압수수색해 우 전 수석과 부인의 휴대전화 등 상자 2개 분량의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안팎의 비위를 단속하고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최순실씨를 둘러싼 각종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7일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을 수사하라는 뜻을 하달했고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우 전 수석은 특히 최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이름을 떨치며 각종 전횡을 일삼은 광고감독 차은택씨 관련 비위를 알고도 내버려뒀다는 의심을 받는다. 아프리카픽쳐스나 모스코스 등 차씨가 이끌던 회사의 대기업 및 정부부처 일감 수주 문제에 대한 증언과 자료를 수집해 복수의 대기업에서 구체적 자료까지 확보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그가 지난 10월 차씨의 비위와 관련한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조사 내용을 보고받아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별 거 없다'는 식으로 넘어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차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체부를 통해 확인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롯데그룹이 '최순실 재단'에 70억원을 사실상 '강제기부' 했다가 총수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돌려받은 것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최씨 측에 수사정보를 흘려줬다는 의혹도 검찰이 확인할 대목이다. 이와 관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롯데그룹 '강제기부'와 관련해 청와대 내부의 직접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이 이 같은 사안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이 이 같은 정황들을 파악하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박 대통령의 묵인 또는 지시로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검찰이 우 전 수석을 통해 박 대통령과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추가로 입증해내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 전 수석이 중요한 자료를 휴대전화나 자택 내부에 남겨뒀을 리가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의 '뒷북수사' 논란이 뒤따르는 이유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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