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화재 감지기·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부산 화재 /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일반주택 화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연평균 화재 사망자 295명 중 절반인 145명(49%)이 일반주택 화재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화재 감지기 및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했다.10일 안전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연평균 4만2500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중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등 일반주택(아파트 제외)에서 발생한 화재는 18%(770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사망자 발생은 일반주택 화재에서 가장 많았다. 3년간 연평균 295명이 화재로 사망했는데, 이중 49%인 145명이 일반주택 화재 사망자였다.
일반주택화재 통계
시간대 별로는 새벽 0시~6시 사이에 3년간 총 182명이 사망해 가장 많았고, 오후 6시~자정까지가 143명으로 뒤를 이었다. 정오~오후6시 사이가 122명, 오전6시~정오까지가 109명으로 뒤를 이었다. 즉 잠자고 있는 시간에 일반주택에서 화재가 날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얘기다.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음식물 조리 중 다른 일을 하거나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등 부주의가 56%로 가장 많았고, 전기 21%, 원인미상 10%, 방화 및 의심 5%, 기계적 요인 5%, 가스누출 등의 순이었다.
일반주택화재 통계 - 사망자수
이에 안전처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모든 주택에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신축 이외의 기존 일반주택들의 경우 보급률이 20%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초기에 발생한 연기나 열을 감지하여 큰 소리로 알람을 울려주는 기능으로 조기에 화재를 발견 할 수 있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효과적인 소화도구로 사용 할 수 있다. 최민철 안전처 119생활안전과장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감지기와 소화기는 2017년 2월까지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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