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안정적 운영 위해 법률 개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과후 학교 발표대회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학교는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휴업일 중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 여기에 포함된다.각 시·도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방과후학교는 올해 5월 기준으로 전국 학교 중 99.7%인 1만1775개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참여학생 수만 364만8000명에 이른다. 전국 초등학교 가운데는 97.0%인 5998곳에서 23만8000명의 학생들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다.하지만 그동안 법률이 아닌 교육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돼 왔고, 이 때문에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방과후학교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으나 학원 등 사교육계의 반발 등으로 법 개정에 난항을 겪어왔다.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이 개정되면 방과후학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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