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中 7명 '청탁금지법에 식사접대 줄어'

청탁금지법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건설사에서 근무하는 박상민씨(가명)는 최근 들어 가족들과 저녁 모임을 매주 갖고 있다. 불과 몇 달 전에는 쉽지 않았던 일이다. 건축물 승인이나 검사를 담당하며 식사 접대가 많았지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회사에 접대 금지령이 내렸다. 박씨는 “법이 시행되면 얼마나 달라질까 싶었지만 가족들과 자주 시간을 가져 만족스럽다”고 말했다.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은 식사 접대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직장인의 업무와 식사 접대 실태에 대해 직장인 33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3.6%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업무 관련 식사 접대 빈도수가 감소했다고 답했다.접대 횟수가 줄어든 정도에 대해서는 50%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자는 48.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50% 미만이 13.2%, 10% 미만이 14.4%, 20~30% 미만이 8.6% 순이었다.다만 법 시행 이후에도 접대 횟수가 변화 없다고 답한 응답자도 26.1%에 달했다.응답자 가운데 71.2%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월 1~2회의 식사 접대를 했으며, 23.3%는 5회 내외였다고 답했다. 5.5%는 10회 이상이라고 응답했다.법 시행 이전 접대에서 사용한 1인당 평균 비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7.0%가 3만~5만원 미만을, 33.6%가 5만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3만원 이상 식사 접대가 70%가량 차지하는 셈이다.그러나 법 시행 이후 접대 비용은 5만원 이상이 8.2%, 3만~5만원 미만이 16.7%로 나타나, 3만원 이상 접대가 24.9%로 크게 줄었다. 반면 응답자의 64.5%는 식사 접대 비용이 3만원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식사 접대가 전혀 없었다는 응답도 10.6%를 차지했다.식사 접대가 줄어든 대신 직장 동료나 가족과 식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이나 직장 주변에서 식사를 한다는 응답은 34.4%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 내 식사를 한다는 응답도 21.7%에 달했다. 가족과 외식을 한다는 비율도 15.6%로 집계됐다.또 법 시행 이후 식사나 간식용으로 지출이 늘어난 식품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19.3%가 간편대용식·즉석식품을 꼽았다. 이어 빵·떡·과자류가 17.3%, 과일·견과류가 15.8%로 나타났다. 주류에 대한 지출이 늘었다는 응답도 8.9%로 나타나 가정 내 음주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이용선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식사 접대 수요는 위축되지만 가족단위 외식이나 간편식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며 “외식업계는 단가를 낮춘 실속형 메뉴 개발, 가족 대상 메뉴를 제공하고 식품업계는 간편식·즉석식품 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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