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직접 수사', 검찰 다가섰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야 하는 지를 둘러싼 검찰의 내부 기류가 뒤바뀌면서 국면이 급전환하고 있다.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라서 수사가 어렵다던 검찰의 기존 입장이, 아직은 논할 단계가 아니라거나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달라진 것이다. 사태의 본질은 박 대통령이라는 여론의 규정이 갈수록 공고해지고 '대통령 지시로 움직였다'는 취지의 핵심 관계자 진술이 나오면서 검찰도 더는 박 대통령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로 몰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이틀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그를 소환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들어 긴급체포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추가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최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으로 지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직권남용의 '주범'으로 안 전 수석, 나아가 그 '윗선'인 대통령을 꼽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 전 수석은 이번 사태와 박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규명하기 위한 키맨 중 한 명이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순실씨의 영향력 아래 최씨가 좌지우지한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기업 강제모금'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다. 안 전 수석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박 대통령에게 재단 기금 모금 상황을 보고하고 의논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은 검찰에 소환되기 전 지인들에게 '박 대통령과 최씨가 직거래를 한 것이고 나는 대통령 지시로 재단 일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정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진상규명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 경과에 따라 (박 대통령 직접 수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대통령은 소추 대상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던 데서 크게 물러선 태도다. 최씨 소환 전후로 "대통령 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던 특수본 관계자 역시 전날 안 전 수석 소환 직후에는 "지금은 말 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헌법재판소가 1995년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대해 내놓은 해석이 주목 받고 있다. 헌재는 당시 "내란죄 또는 외환죄가 아닌 경우는 형법상 소추가 허용되지 않을 뿐"이라면서 "불소추 외에 일반 국민과 다른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검찰이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전날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법원의 영장 발부, 즉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내일(4일) 오전 중에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을 공범으로 규정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10161341326226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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