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아닌 쪽으로 해석된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사전 유출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불법이 아닌 쪽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보도에 많이 나왔는데, 불법이 아닌 쪽이 많은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대통령기록물법 14조에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대통령 연설문이 대통령기록물로 간주되는 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 많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결재를 얻은 후에 자격을 얻게 되는데, 박 대통령이 시인한 연설문 사전 유출은 결재 전에 이뤄졌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정 대변인은 최순실씨가 국방관련 기밀을 비롯해 박 대통령의 의상 선정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에 대해 전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의 사과 이후 후속조치가 있냐는 질문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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