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체 선정에 주의해야
표=한국소비자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엄모씨는 2014년 3월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견적을 2800만원을 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총 224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공사 후 거실 확장벽이 갈라지고 도배지가 들뜨며 세면대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업체 측에 보수를 요구했으나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잔금지급만 독촉했다.엄씨처럼 주택 인테리어나 설비공사를 의뢰했지만, 부실공사로 하자가 발생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사철 대목으로 꼽히는 10월에 피해가 집중됐다.20일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상담을 조사한 결과, 매년 400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구제 신청은 가을 이사철인 10월에 가장 많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335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192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31건(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공사 종류별로는 종합적인 시공이 요구되는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관련 피해가 176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부분 시공의 경우 '창호·문' 43건(12.8%), '도배·커튼·전등' 35건(10.4%) 등의 순으로 많았다.시기적으로는 이사 수요가 많은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2년간(2014년~2015년) 인테리어·설비 관련 피해구제 월별 접수현황을 보면 10월이 32건으로 가장 많고, 11월과 7월이 각각 2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는 늘고 있지만 피해보상은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피해구제 신청 335건 가운데 수리·보수, 배상, 환급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30.7%에 그쳤다. 사업자가 제대로 된 시공을 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정도로 인식하거나, 하자원인이 시공상의 과실이 아닌 주택 자체의 문제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특히 계약 시 시공자재, 규격, 하자보수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계약불이행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분쟁해결이 곤란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소비자원은 반드시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1500만원 이상 공사 진행 시에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가급적 등록업체를 이용할 것을 조언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통부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