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솟값 폭등에 도매시장법인만 돈 벌었다

채소 거래가격에 위탁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율제' 방식…가격 오르면 수수료도 증가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출처=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무·배추 가격 폭등으로 서울시내 도매법인들이 최근 5년간 약 29억 원의 위탁수수료를 추가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종로1, 새누리당)은 최근 5년간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무·배추 위탁수수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과물의 위탁수수료는 최고 7%를 넘지 못한다. 이를 기준으로 무·배추를 취급하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도매상인들은 상장수수료와 하역비를 합쳐 평균 6%의 위탁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만약 배추 한 포기 가격이 평균 3000원에 거래 된다 가정하면 위탁수수료는 약 180원이지만, 배추가격이 만원으로 폭등할 경우 위탁 수수료는 600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남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배추의 평균 가격은 kg당 584원, 무는 kg당 565원이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16년 9월말까지 배추는 6번의 폭등시기에 kg당 가격이 작게는 1205원에서 많게는 1763원까지 올랐고, 무 역시 적게는 1205원 많게는 1316원까지 가격이 올랐다.해당 기간 위탁수수료 수입은 배추 약 45억3000만 원, 무는 약 14억9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무·배추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유통되었다고 가정하면 위탁수수료는 배추의 경우 약 23억4500만 원, 무는 약 8억2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남 의원은 무·배추 가격폭등으로 도매법인이 약 29억 원의 위탁수수료를 더 챙겼다고 주장했다.남 의원은 “출하자와 소비자는 거래량의 차이가 아닌 가격폭등으로 인한 위탁수수료가 증가를 불합리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며 “향후 비정상적인 가격폭등으로 위탁수수료가 급증할 경우 이를 유통개선 적립금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