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가계소득'이라던 '가계소득증대세제'…투자 줄고 배당만 늘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부가 경기회복 지원 차원에서 기업소득을 가계부문으로 옮기기 위해 가계소득 증대세제(기업소득 환류세제ㆍ배당소득 증대세제ㆍ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했지만, 투자ㆍ임금 증대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한 채 배당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세법을 고쳐 투자ㆍ임금 증대를 유도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제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1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NICE신용평가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2만4000여개의 기업 최근 5년간 기업들의 가계소득 정책목표인 투자ㆍ배당ㆍ임금증가 추이 분석한 결과, 배당만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총 배당액은 28조6000억원으로 2014년에 비해 5조7000억원이 늘어나 25.1%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배당액 상승률 10.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투자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가계소득 증대세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4년 기업들의 투자는 142조80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들어 136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최근 5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투자가 매년 3.6% 증가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의 경우에는 투자가 전년보다 4.3% 줄어들었다. 더욱이 투자의 경우 현대차그룹의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매입이 제외될 경우 투자액은 더 줄게 된다. 지난해 총임금액의 경우 2014년에 비해 8.2% 늘어났다. 하지만 이 역시 최근 5년간 총임금액 평균 증가율 9.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 역시 가계소득 증대세제가 애초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임금증가 유인을 높이고 배당증가 유인을 낮추는 식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정처는 이런 세제개편안에 대해 "기업의 의사결정이 배당(단기), 투자(10년), 임금(20~30년) 순으로 지속되는 특징을 가진다는 주장 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인 기업의 의사결정에 비교해 단기에만 적용되는 제도 특성상 기업은 배당을 통해 환류기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세제가 바뀌어도 기업들은 임금이나 투자 보다는 배당을 선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예정처는 "2017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행되는 가계소득 증대세제에 (추가로) 제도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을 동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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