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애 수원시 권선구보건소장이 아동주치의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주치의'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수원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30일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에 동의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박정애 권선구보건소장은 "생활환경이 어려워 적정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각종 질병에 노출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동 주치의 제도는 차상위ㆍ기초수급자ㆍ한 부모 가정 등 사회 취약 계층 아동과 보호자ㆍ보건교사ㆍ의료기관의 장이 선별해 추천한 아동 중 수원시 아동 주치의 의료지원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아동에게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증진관련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 결과 정신ㆍ근 골격ㆍ구강ㆍ시력ㆍ비만ㆍ비염 등 6개 질환 소견을 받은 만 6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추천을 받은 아동은 보건소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아동 주치의로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진료 내용을 제출하고 진료비용을 환급받는다. 수원시는 대상 아동에게 등록ㆍ건강 상담ㆍ보건 교육 중 한 가지 이상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한 아동 주치의 의료기관에 현금으로 7만원(등록비)을 지급하고 본인 부담 치료ㆍ수술ㆍ보장구비ㆍ정밀 검사에 대해 3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매년 7500만원 씩 총 3억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년 1000명씩 5년 간 5000명의 아동을 지원한다. 수원지역 만 6세 이상∼12세 이하 아동은 8만2000명이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1~6학년에 해당하는 학령기 저소득층 가정 아동은 3088명이다. 기초수급가정 1739명, 차상위계층 475명, 한부모가정 846명, 기타 저소득 아동 28명 등이다. 수원시는 각 구 보건소를 통해 수원시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등과 협력, 민간 의료기관의 아동 주치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염태영 시장의 핵심공약인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10월보건복지부에 신설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만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국가검진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 등으로 부동의ㆍ중복 보완을 요구했다. 수원시는 서비스 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을 만 6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진료항목도 국가검진에 포함하지 않는 6개로 변경하는 등 사업계획을 재조정, 1년여 만에 복지부 동의를 얻어냈다. 수원시는 앞으로 추가진료 수요가 발생하면 복지부와 협의해 서비스 지원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일부 지자체가 '치과주치의' 나 '한방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수원시처럼 포괄적인 질환이 아닌 일부 과목에 진료항목이 한정돼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