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동주택 관리규약개정 교육 총체적 부실

“사적인 주민자치 무시 관리주체 위주로 개악”[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시가 광주지역 아파트 동대표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관련 교육대비 소홀과 내용도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5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800여명의 아파트 동대표와 임원, 관리소장, 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하지만 교육 시작 전부터 불평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날 교육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광주지역 아파트 1천여개의 단지와 단체에 참석을 독려해 8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는 교재 650부만 제작한 탓에 나머지 150여명은 교재와 의자도 없이 교육을 받았다 게 전아연 광주지부의 주장이다. 특히 이날 교육은 지난 8월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는 자치규범인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것으로, 참석 대상은 아파트 동대표 들이다. 그러나 동대표는 240여명이 참석했지만 한단지에서 2-3명이 참석해 100여개 곳에서만 참석 했을 뿐 나머지는 관리소장이 대부분 교육을 받았다. 사정이 이런대도 광주시는 관련 교육이 열릴 때마다 동대표의 참석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시도지사의 준칙을 참고해 단지 실정에 맞게 제정해야 함에도 일부 관리소장은 동대표들의 무관심과 자체적으로 필요한 조문을 추가하면 삭제하라는 번거러움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 준칙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리규약이 아파트에 맞지 않고 애매모호한 탓에 의견과 해석차이로 분쟁이 발생, 결국 고소사건으로 비화되어 불신감만 높아지고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아연 광주지부는 또 공동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치규범인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도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행정주도의 일방적으로 자치권한을 무시한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정하는 등 관치행정에 불만을 표했다. 한재용 광주지부장은 "이날 강사도 광주시 공동주택자문관인 현직 관리소장이 나와 의결기구인 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간 이해관계가 있는 조문에 대해서는 관리주체 위주로 해석하고 애매한 조문의 경우 자체적으로 보완하라면서도 명확한 조문을 제시 못했다"면서 특히 “부실관리를 한 대표나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명시해 앞으로 신뢰하는 아파트공체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광주시는 서둘러 관리규약을 고시하지 말고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인 아파트자치가 이뤄지도록 준칙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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