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학교공동구매 유명무실…'부당업자 제재해야'

오영훈 의원, "교복업체들이 제도 헛점 악용…학생들에게 편법 안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복값 거품 빼기’를 위해 학교가 경쟁입찰로 선정한 업체에서 교복을 일괄구매해 값싸게 공급하는 제도가 현장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부분의 예외 사유가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관구매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4분의 1 가량만이 실제로 물려입기나 중고구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학교주관구매제에서는 모든 학생이 이 제도를 통해 교복을 사는 것이 원칙이다. 교복을 물려 입거나 중고장터를 활용할 때만 예외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올해 스마트, 엘리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의 이른바 4대 업체가 선정된 서울의 271개 중·고교에서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은 19.4%, 중소업체가 낙찰된 109곳의 미참여율은 37.5%였다.서울에서는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25%만이 물려입기나 중고장터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타 업체의 교복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현상은 선정된 교복업체의 사업을 다른 업체들이 공공연히 방해하는 등 시장의 교란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오 의원의 지적이다.입찰에 탈락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학교주관구매 교복의 품질이 낮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동구매 교복을 사지 않을 수 있는 편법을 안내하고 신입생들이 자사 제품을 사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도 올 3월 이런 행위 등에 대해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에 손을 놓고 있다. 오 의원은 "사업자들이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홍보하거나 낙찰업체의 품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주관구매 참여 여부를 조사할 때 학생들에게 '물려입기와 중고장터 이용'의 예외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도록 유도해온 방식이 사실로 입증됐다"며 "사전입찰제도를 개선하고 부정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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